보건증 발급 하는법 온라인 순서 병원 시간 준비물 유효기간 안내입니다. 식품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보건증은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쓰이고 있으며,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할 수 있으니 빠르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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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하는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는 방법은 현장을 직접 찾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게 가장 간단하고 편리해요. 인터넷에서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보건증>을 입력하거나, 메인 화면의 <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건소명과 접수번호를 선택한 뒤 출력 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설정하고, 용도를 간단히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 버튼을 누르면 PDF 파일로 저장되며, 이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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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유효기간, 비용
보건증 발급 비용은 발급받는 곳에 따라 다르며, 보건소에서는 3,00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1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7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로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기준으로 발급 전후 30일 이내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유효기간이 2023년 1월 30일이라면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2월 30일까지 발급받아야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직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 요식업 종사자는 1년,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특히 학교급식 종사자는 이질 관련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이 가능하니 미리 챙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