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환급해 주고 있는데요. 15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해 준다고 하니 이번 글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신청
기간은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접속 오류가 뜨기 때문에 5부제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 출생연도 끝자리 |
3월 18일 | 3 / 8 |
3월 19일 | 4 / 9 |
3월 20일 | 5 / 0 |
3월 21일 | 1 / 6 |
3월 22일 | 2 / 7 |
3월 23일 | 모두 신청 |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여신전문금융 등 제2 금융권은 즉시 신청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자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입니다. 이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 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 캐피털)를 포함한 중소금융권에 해당합니다.
대출 이자율은 5% 이상 7% 미만이며, 최소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가 해당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1년 미만의 이자를 납입한 경우에는 12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 잔액과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의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이 혜택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 대출 약 40만명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총 3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개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자 환급액
제 1금융권,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자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환급가능한 금액과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