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금 신청하기 조회 및 자격 안내입니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 아니며,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여 환급 받아보세요.

월세 환급금 제도
월세환급금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지불한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방법
월세환급금 신청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활용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으로 신청
- 기간: 매년 1월 15일~2월 28일
- 방법: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가 대신 처리해 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
-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별도의 방문 없이 간편하게 완료 가능.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계약 내용을 증빙.
- 월세 지불 증빙 자료: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납부 확인 자료.
월세 환급금 자격은?
월세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 주택 조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
-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2025년 변경 포인트
올해부터 총급여 기준이 기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환급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