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동사무소 인터넷 신청 방법안내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입주민 차량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보관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실로 인해 새롭게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직접 받아봤으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아래 참고하여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재발급 사유(분실, 훼손 등)를 선택한 후, 사유를 입력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 수수료를 확인하고 비용 납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 출력 전에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출력 후에는 재출력이나 비용 환급이 불가함을 유의합니다.
-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제공된 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전국의 시·군·구 차량 등록 부서나 시·구청, 동사무소(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차량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FAX 민원 신청을 통해서는 3시간 이내에 모든 차량에 대한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재발급에 드는 비용은 수입증지 7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