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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조회 및 재발급 확인

by man뉴스 2024. 8. 11.

처방전 조회 및 재발급은 해당 병원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통해 처방전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처방전 조회

 

과거에 복용했던 약이나 현재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조회 방법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옵션을 선택합니다.
  2. 개인 동의 및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자신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력에는 조제 일자, 처방 기관, 조제 기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조제 일자를 클릭하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

사용기간 내 재발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의 사용기간 내에 서류를 잃어버린 경우, 환자는 무료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처방전의 교부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재발급 사실이 기록됩니다.

사용기간 경과 후 재발급

반면,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자는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새로운 진찰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 전문가들은 처방전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추가 진료비용을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3자 대리수령

가족이나 간병인이 대신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질 때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그리고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약제 분실 시 재발급

마지막으로, 이미 수령한 약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실수로 간주되어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료, 조제료 등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