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과 희망적금 끝난 환승 안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아래 링크 통해 제일 높은 우대금리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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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매월 최대 70원으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원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소득 중위의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제한됩니다. 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총급여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범위에 속할 경우, 정부 기여금이 없이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만기 시에는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으며, 만기가 도래한 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매달 초에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즉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 연계안내
신청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며, 연계가입은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은행의 앱을 활용하여 연계가입을 원하는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을 신청한 후에는 가입요건이 심사되고, 일시 납입 조건 등이 확인되면 계좌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 통해 연계 안내,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를 개설하려면 먼저 희망적금을 해지해야 하며, 만기시 자동이체를 사전에 해지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알림톡을 통해 안내되는 링크에 접속하여 입시납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설정금액, 그리고 전환기간 등의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합법 개정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로써 신규 가입자들은 최신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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