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방위 정답 확인 안내입니다. 이번 2024년도 민방위 교육은 4월 12일 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꼭 기간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 민방위 교육
교육 면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행 중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2.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한 의료, 전기, 통신 등 민방위에 필수적인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
3. 신체적 장애, 가족 행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교육 및 훈련 유예를 받은 사람이 그 이유가 교육 계획 기간 종료 전까지 지속되는 경우
교육 유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체적 장애, 결혼이나 장례와 같은 가족 행사, 자연재해 또는 그 외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
2. 짧게는 3개월 이하의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구금된 사람들,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